2026년 10월 기준 주식 매매 비용 한눈에
증권거래세, 2026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시장 | 2025년 | 2026년부터 | 바뀐 폭 |
|---|---|---|---|
| 코스피 증권거래세 | 0% | 0.05% | +0.05%p |
|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 0.15% | 0.15% | 그대로 |
| 코스피 합계 | 0.15% | 0.20% | +0.05%p |
| 코스닥 | 0.15% | 0.20% | +0.05%p |
| K-OTC | 0.15% | 0.20% | +0.05%p |
| 코넥스 | 0.10% | 0.10% | 그대로 |
| 비상장·장외거래 | 0.35% | 0.35% | 그대로 |
2025년 12월 29일 체결분부터 새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낮췄던 세율을, 그 세금이 없어지면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세금은 증권사가 팔 때 자동으로 떼어 가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거래금액별 한 번 사고팔 때 드는 돈
증권사 수수료를 양쪽 0.015%로 잡고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20%를 넣으면 이렇습니다. 같은 가격에 사서 같은 가격에 팔아도 이만큼 손해이므로, 본전이 되려면 주가가 약 0.23% 올라야 합니다.
| 거래금액 | 살 때 수수료 | 팔 때 수수료 | 팔 때 거래세 | 한 번 사고팔 때 합계 |
|---|---|---|---|---|
| 100만원 | 150원 | 150원 | 2,000원 | 2,300원 |
| 500만원 | 750원 | 750원 | 10,000원 | 11,500원 |
| 1,000만원 | 1,500원 | 1,500원 | 20,000원 | 23,000원 |
| 3,000만원 | 4,500원 | 4,500원 | 60,000원 | 69,000원 |
| 5,000만원 | 7,500원 | 7,500원 | 100,000원 | 115,000원 |
| 1억원 | 15,000원 | 15,000원 | 200,000원 | 230,000원 |
수수료보다 거래세가 열 배 이상 큽니다. 같은 1,000만원을 하루에 몇 번씩 사고팔면 거래세만으로 한 번에 2만원씩 나갑니다. 물타기를 잘게 쪼개 자주 사고파는 방식이 생각보다 비싼 이유입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회사와 계좌마다 다릅니다
- 비대면으로 만든 계좌, 이벤트 계좌, 영업점 계좌의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의 0.015%는 예시값이니 내 계좌의 실제 수수료율을 넣으세요.
- 「수수료 무료」 이벤트라도 거래소·예탁원 등에 내는 유관기관 비용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외주식은 매매 수수료 말고도 환전할 때 환율 차이가 비용이 됩니다. 원화로 바로 주문하는 방식도 결국 증권사가 환전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항목 | 내용 |
|---|---|
| 대상 |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 |
| 기본공제 | 국내·해외 주식을 합쳐 한 사람당 1년에 250만원 |
| 세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 손익 합산 | 같은 해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서로 뺌 |
| 원화 환산 | 판 돈이 들어온 날, 산 돈이 빠져나간 날의 기준환율 |
| 신고 |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직접 신고·납부 |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 이익, 300만원 손실을 냈다면 차익은 700만원이고, 250만원을 빼면 450만원에 22%를 곱한 99만원이 세금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며, 증권사 대부분이 신고 대행 신청을 받습니다.
코인 세금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생긴 것부터 세금이 붙도록 미뤄져 있습니다. 시행되면 1년 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세를 더하면 22%)가 붙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값 가운데 큰 쪽을 취득가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율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전에 이용하는 증권사나 거래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